기사상세페이지
2026년 임대료 최대 60%,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대전시는 올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기준 결정에 앞서 2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고,‘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