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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학원·어린이집 등 종사자 210여 명 대상 응급처치 실습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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