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날 교육은 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