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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개월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대상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 공백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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