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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 3일간 대여 가능
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숙박시설, 지역 상가 등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에 전화(041-521-5405)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3일간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통한 시민 자율점검으로 불법촬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상시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카메라 수시점검 화장실’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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