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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160개 대상 가짜석유 여부 등 검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

시는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짜석유 여부 검사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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