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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20일 기소의견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 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남성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 의장이 강제로 포옹하며 입맞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상 의장 집무실과 자택,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데 이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광운 의원은 "(수사결과 통지)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돼 있다. 기소되면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 의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본인의 SNS에 성추행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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