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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돌봄수당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육아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069)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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