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신도심 하천 야생동물 쉼터 무단 설치 증가…즉시 이동·보관 조치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심 하천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설·구조물은 장마철에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면서 범람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으로 무단 시설·구조물을 발견하면 즉시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구간에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 및 적치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