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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관내 표준지 39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관내 표준지 39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올해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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