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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2월 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2023.01.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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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5% 지원 등 취약청년 중심 주거안정 지원 개편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소득조건 등을 대폭 개편했다.

     

    세부 내용은 소득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주택 거주자 및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지원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29922000, 249769000, 363861000, 477774000, 591162000원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82023년 업무협약에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사업이라며, "취약청년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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