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창업중소기업·농업법인 등 고질적 탈루 사례 집중 조사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탈루 사례가 발생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책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 94억 5,8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