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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21. 1. 1. ~ 2025. 12. 31.)인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최대 10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물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별 지원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한 소득 기준표와 신청 서식은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64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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