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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국토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는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시기”라면서 "여야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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