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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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