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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은 지역 문화 향유 위한 핵심시설… 조례 통해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도모”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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