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4월 30일까지 운영…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