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까지 지원했던 것을 60%로 확대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아동 교육 지원비는 1인당 연 8만 3000원에서 1만 원 인상해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한다.
도는 추가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원 중이며, 타 시도와 별개로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서비스 연계, 상담 등 정서 지원, 출산비·병원비 지원, 양육 용품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 및 개별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사업 수행기관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418)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내 한부모가족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