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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 경각심 제고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달부터 노후된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사 악취저감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천안시에는 1,12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신고돼 있으며, 2000년 이전 최초 허가·신고된 시설은 418개소로 약 37%에 해당한다.
2000년 이전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규모 노후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저감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없이 배출시설의 규모 증설 여부 등이다.
한편 천안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축산시설들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 현대화 유도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배출시설은 관리와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 시설 운영 관리 방안 사전 컨설팅 및 악취다발 사업장에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휴·폐업 등 미운영 축사에 대해는 행정조치(폐쇄)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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