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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그동안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발송에 앞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 KT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을 통해 고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 건에 대해 종이 우편 고지를 추가 발송한다.
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고지서 분실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종 산업교통과장은 "기존의 전자고지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과태료 납부 시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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