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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연중 무료로 부속도 검사 지원
[시사캐치]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을 정해진 시료봉투에 담아 토양검정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액비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대상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살포시 ‘가축분뇨법 제 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041-521-2992, 2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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