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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성인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한다.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질환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041-521-5048), 서북구보건소(041-521-59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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