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3억3400만 원에서 1억6700만 원을 증액한 3억3400만 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 원, 21~39인 연 60만 원, 40~99인 연 90만 원, 100인 이상 연 1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 원(국도비 매칭 28만원 + 도 재해구호기금 20만원),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도 재해구호기금) 증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 원(국도비 매칭)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종일 냉난방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시설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히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