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