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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 입법예고…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사입력 2023.02.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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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착수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 해소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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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국방부는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50년 만에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 될 것과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지종류 조속변경 의견표명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 업무보고(‘23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왔다.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 ~ 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

     

    조치원 비행장은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현재 약 16.2㎢가 지정되어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해왔다.

     

    그러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50년 동안 이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역주민과 국방부,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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