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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113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10가구)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6가구) △아산시 고령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18가구) 지원에 나선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시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한 뒤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요 수선 내용으로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과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이 있으며, 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에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6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1~7급),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등 18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3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동주택과(041-540-294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모든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도형 공동주택과장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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