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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버들잎 모양의 유생)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어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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