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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 최대 11일, 95만 400원 지급
[시사캐치]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042-380-3080, 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처음 시행되어, 작년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1천원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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