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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는 등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분 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와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 소방차 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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