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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 가능, 날짜 확인 후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량 낭비 감소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계도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된다.
이에 식품 구매 시 당분간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후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시 업소를 상대로 직접 홍보·관리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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