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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분석 보고서 활용해 체납액 31억 원 징수 전망
[시사캐치] 천안시 서북구는 신용등급 우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예금 압류는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등급 3등급(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체납자 1,989명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향후 예금 압류 범위를 신용등급 6등급(신용평점 665점)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북구 세무과는 체납자 분석 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이며,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예고문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예금 압류가 진행된다.
지방세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납세태만으로 체납 중인 신용등급 우수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부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신용등급 하위자는 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후 정리보류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목 서북구 세무과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양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부동산·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납부 상담은 천안시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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