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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심리 상담 등 지원
[시사캐치] 충남도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1만 7399건) 증가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2532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해 담당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이다.
현재 도 민원실 내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비, 녹음 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도 구비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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