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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주차 지역 외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행정처분 계획
[시사캐치] 천안시가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등 지정된 주차 가능 지역 외의 장소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속해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축구센터로 ▲남부대로(청삼교차로 인근) ▲서부대로(주공6단지 앞) 등이며, 그 외 민원신고가 잦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영업용 자동차 차주분들께서는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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