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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 보호…안전한 환경서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 노력
[시사캐치] 충남도는 도청 민원실 내 민원창구의 아크릴 가림막을 보다 안전한 강화유리로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림막 교체는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안전 강화유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8m, 두께 12㎜이며, 외부 충격에 강하도록 고정식으로 설치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이민원 예방·대응을 위해 민원실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녹음 전화 등을 설치했으며, 반기별 2회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휴대용 웨어러블 캠을 도입·운영 중이다.
또 최근에는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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