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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2023.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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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3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 5등급은 약 470,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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