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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 담당자 대상 업무연찬회 개최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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