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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보건소는 공공주택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선 1/2 이상의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중단됐던 이동금연클리닉도 재개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전문가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회사, 군부대, 학교 등에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0명 이상의 금연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예약제로 운영됐던 보건소 통합상담실은 상시 운영되며, 금연 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체지방 측정), 영양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건강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보건소 통합상담실 서북구(041-521-5799), 동남구(041-521-50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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