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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0월 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민생을 위하여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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