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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기사입력 2023.02.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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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경기 회복 둔화 고려…소상공인 부담 완화 [시사캐치]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경기회복 둔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에 따라 감면 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로 늘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매출액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80% 차등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대기업과 금융업, 주거·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대상을 제외한 도유재산 임차인 전부로,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임차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10% 기본 감면 적용도 현행을 유지한다.

     

    도는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755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 3년간 총 171500만 원을 감면해 도유재산 임차인의 어려움을 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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