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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기업인·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분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시와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한 후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시민, 기업, 단체, 전문가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시 온라인 공모시스템(www.sejong.go.kr/contest), 전자우편(dayeon07@korea.kr)은 물론 일반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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