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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민생치안 관계관 연석회의

기사입력 2023.02.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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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치안행정 연계, 지역안전 협업과제 실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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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충남경찰청, 15개 시·군과 시·군 경찰서와 함께 민생치안 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지역안전 협업과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에서는 민생치안 서비스의 일선현장인 시·군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방안을 놓고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점 협의사항은 첫째, ·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생치안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 조성 시책의 기관간 협업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자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방행정·경찰·소방·재난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정보공유와 기관간 혼잡관리, 교통소통, 응급환자 수송 등에 있어 역할분담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셋째,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시·군과 시·군 경찰서는 물론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과 계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금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전문상담원, 통합사례 관리사가 협업을 통한 신고처리-상담-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 유지에 시·군과 시·군 경찰서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크기변환]사본 -자치경찰_연석회의_2.jpg

     

    다섯째, 자율방범대 조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 정비와 민생치안 협력 단체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수행 지도 및 자율방범활동에 따른 지원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들의 민생치안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오늘 연석회의를 계기로 일선 현장의 민생치안 과제를 지역 실정에 적합한 해법으로 시·군과 시·군 경찰서간 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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