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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추진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례도 높은 평가 받아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례도 높은 평가 받아
[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해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적극행정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였다.
평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인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에 대해 적극행정평가단과 대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조례를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의견제시 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 △17년 숙원사업 천안형 환승할인제 도입 △사도 공동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천안시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 방식 개선 △전국 최초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등의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초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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