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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각종 법령위반행위에 따란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 9673명(3만3000건, 108억원)이며,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과 과태료별 내용 및 금액을 한 장의 안내문에 담았다.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105억원 가량이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로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상담창구를 통해 체납자에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과태료 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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