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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까지 단속반 5팀 꾸려
불법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등 집중 단속
불법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등 집중 단속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이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반으로 5팀을 꾸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병행 운영해 산불예방과 산불가해자의 엄중처벌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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