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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 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 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인 1,19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3월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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