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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실무능력 배양
이번 교육은 최근 소송의 다양화 및 소송내용의 질적 전문화와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2과목으로 나뉘어 진행된 교육은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활용해 전문지식을 전파했다.
법제처에 근무 중인 박원종 서기관(변호사)이 강사로 나선 행정소송 실무교육은 소송수행 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 시 업무처리요령 등을 이론과 판례 및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규태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 교육은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와 더불어 실무 행정상 절차진행, 행정처분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 내용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이 직원들의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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