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3. 27. ~ 4. 17. 집중단속...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29대를 적발하고, 약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