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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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