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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광역시는 3월 14일(화)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 공무원, 아동 분야 전문가 신규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의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은‘웃음과 상상이 넘치는 대전,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전략, 65개 세부과제, 17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심의한 참여한 위원들은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계획한 177개 세부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에 주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 아동, 부모님들이 느끼는 시각과 치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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