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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년 3월 14일)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알렸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 취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041-540-2279)로 문의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급 안내문 발송 등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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